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오는 8~29일까지 ‘제8기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교육 대상은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운영에 관심 있는 시민, 아파트 단지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생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다.
운영 프로그램은 ▲제1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제2강 공동체 활성화 방안 ▲제3강 사업자 선정과 전자입찰Ⅰ ▲제4강 사업자 선정과 전자입찰Ⅱ ▲제5강 장기수선 계획의 이해 등이다.
전자입찰에 대한 실무교육을 강화하며, 공동주택 관련 법령이나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 아파트 관리 법적 분쟁과 유형 등을 깊이 있게 다룬다.
매주 목요일 오후 3~5시까지 진행된다.
시는 건실한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고자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2012년 5월부터 법률아카데미를 열고 있으며, 지난 5월 진행한 7기까지 모두 2천521명이 참여했다 .
참여자 설문조사에서도 86%가 교육내용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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