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폭행 40대 남성 '집유'…피해자 처벌 원치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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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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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애인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6일 교제여성에게 폭력 등을 휘두른 혐의(상습상해·협박 등)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신의 고통을 가하는 등 정황이 불량하다"면서도 "동영상을 공개하지도 않은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전 1시께 연인관계인 B씨(39·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같은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바람을 피는 것으로 의심한 C씨(51)에게 칼로 위협했으며 A씨의 등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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