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두산계열사 재벌특혜 의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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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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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두산계열사 본사 신축·이전 협약이 ‘재벌 특혜’라는 주장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시 의원 등을 상대로 직접 설명회를 열고,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시는 5일 오전 시청 내 산성누리에서 시의원을 비롯, 시민단체, 정자동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 시설변경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 7월 30일 두산건설(주)과 정자동 161번지(9,936㎡)를 업무시설로 변경해 두산계열사 본사를 신축·이전하는 대신 두산측이 해당부지의 10%를 시에 기부채납 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성남시와 MOU를 체결한 일부 두산계열사의 본사 이전이 불확실한데다 병원시설을 일반업무시설로 변경해 줄 경우 용적률이 상승돼 두산건설이 막대한 특혜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제기로 지난 10일 해당 부지를 업무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분당지구 단위계획 변경안’ 처리가 심사보류 되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는 관련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박준 정책기획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설명회에서 전형수 행정기획국장은 두산건설의 공문과 공증을 제시하며, 쟁점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두산건설은 공문에서 ‘두산건설 논현동 사옥은 2028년까지 임대계약이 돼 있으나 임대차 계약서에도 불구, 성남시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2017년 상반기까지 해당부지에 신축사옥 착공에 들어가고, 2020년까지 입주할 것이라면서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부지 용도변경의 원상복구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산DST와 두산엔진의 공장이 창원에 있어 이전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리인원을 최소화 해 창원에 상주시키고, 대부분의 인원은 이전 사옥에 상주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또 5개 계열사의 이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동등인력 규모이상의 계열사를 이전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형수 국장은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시의 정책적 방안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시민의 이익과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에게 도움이 되느냐를 염두에 두고 최종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년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던 기업소유의 병원시설부지를 업무시설 부지로 변경하고, 두산건설(주)은 법에 따라 부지의 10%인 993.6㎡(주변 시세로 약 130억 원 상당)을 공공 기여하되, 체육 문화 예술분야 등 지역사회 공헌을 지원키로 했으며, 기부채납한 부지는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분동된 정자1동 공공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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