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국내 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재편 지원제도에 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9.2%가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담은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88.0%, 중소・중견기업이 75.4%가 특별법 입법을 바라고 있었다.
사업재편지원제도는 정상적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성장사업 진출, 중복・경쟁사업 통합, 부진사업 정리 등을 추진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간소화, 세제 지원, 자금 및 사업혁신 지원,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7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일본은 장기불황 극복을 위해 1999년 사업재편지원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은 기업 대부분이 생산성 향상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과잉공급이 심화되고 경쟁력은 약화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사업재편지원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력사업의 글로벌 경쟁상황에 대한 질문에서 ‘과잉공급으로 경쟁이 치열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44.4%에 달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과잉공급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분야로 사업전환을 추진(44.4%)하거나 △M&A와 투자를 확대해 시장우위를 유지(28.4%)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제정이 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4.8%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지원제도 중 사업재편에 가장 도움이 될 사항으로는 ‘세제 감면’(41.2%)을 첫 손에 꼽았다.
현재 특별법안이 지원대상을 과잉공급 구조의 기업에 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응답기업의 75.4%가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사업재편지원제도 도입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적용해 온 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보호라는 이분적 기업정책 틀에서 벗어나 뉴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기업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등에 대한 우려는 민관합동위원회의 엄격한 사전심사, 사후적 통제장치 등을 통해 필터링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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