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실 조직개편…연말정산 사태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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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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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조세정책심의회'서 리스크 관리

[자료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올해 초 겪었던 연말정산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현재 4국 15개과 체제인 세제실을 4국 16과로 바꾸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연말정산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조세총괄정책관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조세총괄정책관(기존 조세정책관)은 개별 세목이 아닌 조세정책의 총괄·조정·분석·홍보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조세정책관 산하에 있던 소득세제과와 법인세제과를 신설되는 소득법인세정책관 밑으로 이관하고, 조세총괄정책관 산하에는 기존 조세기획관이 관할하던 조세분석과와 이번에 신설한 조세법령운용과를 두기로 했다.

조세법령운용과는 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정부의 조세법령 해석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업무를 맡는다.

기존 조세기획관은 폐지되는 대신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신설된다.

최근 새로운 금융상품이 잇따라 등장하는 등 정책 환경이 변하자 금융세제과를 새로 만들어 소득법인세정책관 밑에 둔다.'

세법개정안을 심사하고 세제 관련 각종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세제실 실장, 국장, 조세정책과장, 조세분석과장이 참여하는 조세정책심의회도 새로 만들었다.

기존 관세정책관은 관세와 국제조세를 함께 맡는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바뀐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산하에 다자관세협력과·양자관세협력과를 통합한 관세협력과와 관세제도과, 산업관세과,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를 두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직제 개편은 조세 정책의 총괄·조정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개별 세목 중심이던 조직에서 미흡했던 세목 간 연계·조정이 원활해지고 정책 리스크의 사전 관리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직제 개정안을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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