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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3천만원 변상 위기 건보공단 직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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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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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감사원이 체납 보험료 3천여만원을 변상해야 할 상황에 놓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을 구제해줬다.

감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고용·산재 보험료 등 채권 회수 관련 변상 책임에 대한 무책(無責)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모 업체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고용·산재보험 체납금액 3천600여만원 가운데 3천100여만원을 누락하고 430여만원만 법원에 신고했다.

그렇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3명은 신고 금액을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고, 결국 회생 계획이 확정돼 공단에 신고 누락 금액인 3천1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들 직원에 대해 업무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다며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들 직원은 3천100여만원 전액을 변상하라는 명령은 가혹하다며 지난해 6월 감사원에 변상책임이 있는지 가려달라는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들 직원이 체납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면서도 변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공개문을 통해 "이들 직원이 체납 보험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했다고 해도 선순위 채권이 많아 체납 보험료를 회수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며 "이들 직원의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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