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연장신청은 농특산물 공동상표‘행복한 아침’ 사용승인을 받은 26개 단체 중 21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품목은 21개이다.
세종시는 생산조직, 품질관리 등 10개 항목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연장을 할 계획이다.
연장 사용승인을 받으면 내년 12월까지 2년간 공동상표 ‘행복한 아침’ 사용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세종시 농업정책과(☏044-300-43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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