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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복한 아침’상표 사용 연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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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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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4일까지‘행복한 아침’상표 사용권에 대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연장 신청을 받는다.

이번 연장신청은 농특산물 공동상표‘행복한 아침’ 사용승인을 받은 26개 단체 중 21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품목은 21개이다.

세종시는 생산조직, 품질관리 등 10개 항목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연장을 할 계획이다.

연장 사용승인을 받으면 내년 12월까지 2년간 공동상표 ‘행복한 아침’ 사용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세종시 농업정책과(☏044-300-43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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