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갑질' 3년간 1억원치 공짜 술 마신 KT&G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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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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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억원대 금품·향응 수수 혐의 구속기소

[Aju Business Daily DB ]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KT&G 현직 간부가 협력업체에 갑질을 하며 3년동안 1억원치의 공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KT&G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KT&G 신탄진제조창 생산실장 구모(46)씨와 담뱃갑 인쇄업체 S사 대표 한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2007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협력업체의 지정 및 납품단가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S사로부터 7억6094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구씨는 제조기획부 과장이던 2007년부터 수출용 '에쎄 스페셜 골드'의 인쇄방식 변경을 돕고 납품단가 인하 폭을 줄여주는 대가로 S사에서 1갑당 3원씩 모두 6억270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뒷돈은 S사 영업부장과 구씨의 동생이 주식으로 바꿔 관리했다. 구씨와 함께 이 돈을 챙긴 KT&G 전 부사장 이모(60)씨는 지난달 15일 구속기소됐다.

구씨는 제조기획부장으로 승진한 2011년부터는 협력업체에 각종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짜 술을 얻어먹기 시작했다.

대전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면 S사 영업부장이 나중에 계산하는 방식이었다. 2011년 1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구씨가 달아놓은 술값은 9485만원이었다.

또 구씨는 S사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2211만원을 긁는가 하면, 영업부장에게서 300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과 498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도 받았다.

S사 대표 한씨는 구씨 등에게 줄 뒷돈을 마련하려고 회삿돈 12억5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도 있다.

검찰은 한씨가 횡령한 회삿돈을 전부 KT&G 상대 로비자금으로 썼다고 주장함에 따라 뒷돈을 챙긴 전현직 임직원이 더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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