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조사 사실을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한화그룹 전산업무를 독점하는 한화S&C의 총수일가 부당이익 제공 혐의로 예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가 중점파악하고 있는 위반사항은 ‘통행세’ 적용여부로 알려졌다.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3형제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작년 매출액의 절반 가량인 2100억원을 내부거래로 벌어들였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한화S&C에 대해서는 현재 예비조사 단계에 있다”며 “확인되는 대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한진·현대 등 대기업 4곳을 대상으로 한 일감몰아주기 조사 사실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의원 질문에 “한진·현대 등 4개 대기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총수일가 부당이익 제공을 중점 살필 계획이다.
그는 이어 “전체 40개 대기업 집단의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 중”이라며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과징금과 함께 필요하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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