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정재찬 위원장, "롯데자료 미제출하면 '제재'…총수 징역형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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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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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7일까지 롯데그룹 자료 미제출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

  • 재벌에게 의미 없어…대기업 공시 위반 대주주 징역형 추진

[사진=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오는 16일까지 롯데그룹이 공정당국에 추가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실효성 없는 처벌이라는 점에서 대주주의 징역형이 가능한 법 개정 추진도 이뤄진다.

6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를 통해 대기업 공시위반 총수에 대한 공정거래법 강화 방침을 드러냈다.

만약 롯데가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치도 강구하고 있느냐는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질의에 대해 정재찬 위원장은 “계속 자료를 제출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원칙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현행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재벌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며 대주주 징역형에 대한 법 개정 추진 용의를 물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기업이 공시 규정을 위반하면 징역형까지 물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공정위는 롯데에 해외 계열사의 주주현황, 임원현황,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주식소유현황 및 증빙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롯데그룹의 자료제출 마감기한은 오는 1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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