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보건대 학생들, 이홍하씨에 등록금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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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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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보건대[아주경제DB]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광양 보건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설립자인 이홍하씨의 교비 횡령으로 인해 학습권에 지장을 받았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7일 광양 보건대에 따르면 학교 졸업생과 재학생 등 144명은 설립자 이홍하씨가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403억원의 교비를 횡령해 학습권 침해 및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상적인 등록금을 지급했지만 이씨가 거액의 교비를 횡령해 실험실습여건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실력이 충분히 배양되지 못한 상태에서 졸업하거나 현재까지 받고 있는 학습권 침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 중 교비회계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교비회계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것인 만큼 이에 속하는 수입이 해당 학교 학생들의 교육에 사용하도록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씨가 거액의 교비를 횡령했는데도 학교법인(학교법인 양남학원)의 윤승호 이사장, 서복영 이사을 포함한 이사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학교 법인 이사들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수감 중인 이홍하 설립자의 최근 횡령주기(2007-2012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 추후 보다 많은 대상 기간과 학생들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교비 등 909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2013년 6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복역 중에 올해 2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징역 3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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