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준표 지사 '성완종 사건' 수사 초기 윤승모 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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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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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리스트' 사건 재판서 구체적 회유 정황 공개

[사진=홍준표 경남도지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61) 경남도지사 측이 수사 과정에서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 한 구체적인 정황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 측이 윤 전 부사장의 1억원 전달 진술을 막으려고 3차례 회유를 시도했는데 윤씨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4월 12일 바로 다음날 홍 지사 측근인 모 대학 총장 엄모(59)씨가 윤씨에게 접근, 진술방향이나 변호인 선임을 제시했다.

또 엄씨가 2∼3일 뒤 수사팀이 성 전 회장의 비밀 장부와 동선 등을 조사하자 윤씨를 상대로 2차 회유를 시도했다. 윤씨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김해수(58)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다시 회유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내용은 녹음되지 않았다.

윤씨는 검찰 2차 소환 조사에서 엄씨의 회유 내용이 담긴 USB를 제출했다.

검찰은 또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성 전 회장, 수행비서 이용기(43)씨 등 세 명이 성 전 회장이 자원개발 비리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자금 용처에 관해 대화하면서 홍 지사의 이름을 언급한 녹음 파일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이 윤씨가 지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찾아가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열람하겠다는 홍 지사의 변호인 요청에는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 파일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모든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맞서 홍 지사 측도 사건 당시의 일정표 원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홍 지사의 2010년과 2011년 일정표 원본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수사기록과 일정표 공개를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재판부의 조율에 따라 서로 기록을 모두 내놓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달 28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증거 채택 등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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