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여야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구 획정 제출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물밑작업 등을 통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시한을 지키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언급한 야당의 '복안'에 따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6일 정치권과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7일 소위원회를 열고 내년 4·13 총선의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소집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정개특위는 회의가 소집되면 쟁점이었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비롯해 의원정수 확대 여부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2대1) 기준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약화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합의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의원정수(300명) 유지, 비례대표 축소 및 지역구 의석 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의원정수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되, 비례대표 축소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안을 준비중이다.
새누리당의 정개특위 간사인 이학재 의원 측 관계자는 "소위를 열고 난상토론을 하면 그건 무책임한 일"이라며 "각 당이 합의된 안을 가지고 소위를 열어 획정기준을 법으로 만드는 조문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시점인만큼, 야당의 안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7일로 예정된 정개특위 소위의 소집 여부도 확정되지 못했다. 정개특위의 한 관계자는 "소위 위원들 간 일정을 조율중이나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대부분이다"라고 전했다.
결국 야당의 '복안'이 추후 논의의 키를 잡은 상황이지만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11월 13일로 정해진 본회의 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야당의 복안과 관련해 선거구 획정위가 인구 상·하한선 산출방식 변경, '자치 구·시·군 분할금지원칙' 예외 적용을 검토하는 것과 일맥상통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수도권에서 인구 상한을 초과해 쪼개지는 지역을 억제하고, 그만큼 남는 지역구 수를 농어촌 지역구에 배분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9석이었던 농어촌 지역의 의석 감소폭은 5석으로 줄어든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새정치연합 간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예외지역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존재할 때만 가능한 방법"이라며 "이 방식을 허용하게 되면 이른바 게리맨더링(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허용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학재 의원 역시 같은 방송에서 "예외가 확대된다는 것은 비정상을 의미한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