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들에게 최적의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는게 시설공단의 설명이다.
시설공단은 거주자 우선주차주역 내 부정주차하고, 견인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현장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어 요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