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인천시가 SL공사에 공문시행(9.25)한 내용에 반입수수료의 50% 가산 징수하여 인천시 특별회계 전입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폐기물관련업체 등 가산금 부과에 대한 사전고지 및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SL공사 노동조합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의 적자개선을 통한 시민의 환경피해 예방보다는 오히려 시 재정을 위한 잿밥에 관심이 있음을 숨길 수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조합에서는 반입수수료에 50%를 가산 징수하여 무조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할 경우 긴축운영을 최대로 하더라도 SL공사의 적자폭이 년간 600억원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및 대책마련은 전혀 없이 졸속으로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인천시 행정에 대해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SL공사 서광춘 노조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합의 과정에서 인천시장이 SL공사 관할권을 요구한 배경도 인천시 경제적 이득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주장하고 있으나, “인천시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서도 중앙정부 책임하에 수도권매립지를 관리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환경의 백년대계와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경제적 이득이라는 포장으로 결국 SL공사를 쓰레기장사의 꼭두각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발상부터가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근본적인 문제조차 도외시 한 채 인천시 재정욕심에 앞뒤 안가리고 지나치게 몰입하고 있는 꼴이 한심스럽다”며 비난을 감추지 않았다.
SL공사 노동조합 서위원장은 “국가공사인 SL공사는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폐기물전문기관으로서 국가폐기물정책을 선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다”라며,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철회되어야 하며, 수도권매립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도 서민경제의 위협을 감수한 인천시 재정지원 목적의 막무가내식 반입수수료 50% 가산징수는 재검토하여 반입수수료 현실화에 충당되어야 하고, 인천시 특별회계 재정지원은 서울시, 경기도가 별도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재협상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며”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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