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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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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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7개 시·도 대상 인천에서 첫 스타트, 서민주거안정의 새로운 모델이 될 듯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6일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관계자 및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중 하나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허물고, 대학생 및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면, 최대 2억 원을 금리 1.5%로 융자해주고, 완공 후 8~20년 중에서 시세의 80% 수준(저소득층 50%)으로 대학생 및 독거노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주거안정 강화 정책이다.

국토교통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설명회 개최[사진제공=인천시]



이를 통해,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은퇴세대 노후 생활의 안정을, 중소 건설업체에게는 일감을 제공하는 일석삼조를 얻을 수 있다.

6일 인천을 시작으로 광주(7일), 대전(8일), 서울(12일), 경기(13일), 부산(14일), 대구(16일) 7개 도시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며, 1차 시범사업 80호에 대한 신청접수를 10.26.(월)부터 LH지역본부(콜센터1600-1004)에서 실시하고,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화, 청천 뉴스테이 등 정부 정책을 인천형 사업으로 보완하여 성공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도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업 주요내용
① 준공후 10년이 지난 단독·다가구주택은 물론, 나대지도 사업대상 포함
② 노인주거 밀집지역의 집주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노인형 주택도 공급
③ 융자상품은 집주인의 사업참여 목적에 따라 연금형과 자산형으로 구분
④ 자산형의 경우 융자금 35% 만기일시상환 가능(2년 단위로 연장가능)
⑤ 임대료는 시세의 80%로 하되, 저소득층에게는 시세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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