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은 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대상 인원에게 3년간 급여의 80%, 70%, 60%를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은 한국SC은행과 일부 지방은행만 남게 됐다.
이와 함께 씨티은행 노사는 정규직 임금 2% 인상, 비정규직 임금 4%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특별전환(40명) 등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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