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임금피크제 내년 1월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0-07 08: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한국씨티은행은 노사합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대상 인원에게 3년간 급여의 80%, 70%, 60%를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은 한국SC은행과 일부 지방은행만 남게 됐다.

이와 함께 씨티은행 노사는 정규직 임금 2% 인상, 비정규직 임금 4%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특별전환(40명) 등도 합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