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국 최초 ‘광역 농업회의소’ 충남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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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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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농어업인 정책 참여 제도적 뒷받침’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농어업인들이 주도적으로 농어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스스로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충남에 설립된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실시한 농어업회의소 공모에 광역은 충남도가, 기초는 예산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식적인 자치기구(대의기구)로, 상공인들의 대의기구인 상공회의소와 유사한 기구다.

 공모 선정에 따라 도내에 설립될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가칭)’는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을 추진하며, 도 단위 농어업인 단체 대표와 시·군 농어업인회의소 대표, 협동조합, 보조주체로 농어업계 산·학 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설치 목적은 △민간의 자발적인 농정 참여 등 농정 거버넌스 조직화를 통한 지속가능 농정 추진 시스템 구축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 소득안정·인력양성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자문 및 조정·심의 등으로 설정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농식품부에서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 현황분석 △설립추진단 및 TF 구성·운영 △농어업회의소 정관 및 지원조례(안) 작성 △운영체계 수립 및 광역단위 운영 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지역 농어업·농어촌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농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협치를 통한 선진농정체계 구축을 위해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해 왔다”며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유사 농정협의체 운영(경험) 실적, 재정 자립기반 등 실현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이번 공모 선정 결실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계층별로 의견을 수렴, 조만간 충남형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해 시범 운영하며 시·군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충남의 농어업회의소는 향후 추가 설치될 전국 광역자치단체 농어업회의소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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