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행복도시 특별법에 따라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 고시할 의무가 있다”며 “2013년 3월 미래부가 출범한 이후 2년 6개월 동안 이전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이전고시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반행위 및 직무유기에 해당되어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반행위 및 직무유기의 법률적 근거로는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16조 2항 이전대상 제외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로 분명하게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며 “앞에서 언급한 6개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가 명확한 것으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분명한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민연대는 이어 “정부세종청사에는 신설부처 입주 부지가 충분하고, 현재 피고발인이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는 아무런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제약이 없다”며 “미래부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축물 건립계획 등이 포함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지역간 갈등과 소모적 논쟁으로 인한 국력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참여연대에 따르면 (가칭)‘미래부 이전 세종시 대책위’는 세종시와 협력해 10월 중에 ‘미래부 이전 충청권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미래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충청도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동참할 시민은 010-9068-3323 김수현 사무처장에게 전화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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