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증 및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전 단계로 금년 상반기 처음 시행된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참여 대상은 1명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하되, 취약계층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6개월이내 법인 전환이 가능한 개인사업자 및 현재 취약계층을 미고용 했어도 6개월이내 남동구민 취약계층을 채용할 의사가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된다.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관내 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발굴하는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부하면서, “향후 남동구 사회적기업들이 최종 지향점인 고용노동부 인증 진입으로 최대한 도달할 수 있도록 업체별 자생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홍보 및 판로 개척, 맞춤형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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