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서(서장 윤병두)는 인천 자월도 해상에서 잠수부를 동원해 불법으로 키조개 채취를 일삼아 온 일당 6명을 검거, 박모씨(48세,남)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등 총 5개의 현행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51세,남)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키조개 채취 금어기인 7월 중에 약 5회에 걸쳐 잠수기를 이용해 불법 채취한 시가 1천3백만원 상당의 키조개 1만여개를 불법 유통 및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법상 키조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다.
특히 7월 말 경 인천해경 경비정에 의해 이들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박모씨등 4명은 마치 키조개를 정상적으로 양식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원 및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구속을 면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작된 서류에 포함된 사진이 촬영한 시점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수사를 집중해 박모씨 등 6명의 일당을 최종 검거했다.
인천해경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면서 외지인을 끌어들여 어업권 행사계약서 등 문서를 위조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 불법으로 어장관리선을 승인받은 범행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은 수산관계법령위반 전력이 많아 여죄가 더 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현행법상 양식물인 경우 금어기에도 키조개를 채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외지인들까지 끌어들여 행해지고 있는 악질적인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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