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코데즈컴바인 회생계획 수행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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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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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코데즈컴바인은 7일 회생계획 수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김주원 외 148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 한수택, 황춘석, 이병대의 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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