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LPG차량 제한 명분이 부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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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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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폭스바겐 사태로 디젤차량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클린디젤’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면서 대안으로 전기차가 급부상 중이다.

하지만 전기차는 국내 충전소 등 인프라가 부족해 활성화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와 관련 LPG업계는 친환경적인 LPG차가 디젤차에서 전기차로 연결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LPG차를 내버려두고 전기차만 찾는 것은 가까운 길을 버려두고 먼 길을 찾는 꼴이라는 얘기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LPG 승용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해외에선 LPG 연료의 친환경성을 인정해 세금을 낮게 적용하며, LPG차 보급을 권장하고 있다.

실상 국내에서 LPG차를 제한하는 명분은 다소 부실해 보인다.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부담 경감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해 LPG승용차 구매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석유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와 세수영향 등 난관이 있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LPG차를 제한하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특히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세수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

환경성 논란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택시 노조 등이 반대했음에도 정부가 경유택시를 허용한 것을 보면, 환경부가 친환경성을 입증한 LPG차를 제한하는 명분은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가 경유택시를 허용한 것은 택시업자가 LPG와 비교해 더 저렴한 연료를 사용,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의도가 있다. 마찬가지로 일반 소비자도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유로운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LPG 승용차 제한을 풀려면 휘발유, 경유와 세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당연히 제도개편 이전에 공론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다. 이번 폭스바겐 사태를 기점으로 LPG차량 제한이 불합리하지 않은지 재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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