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1억 수표 주인 확인…발견자에 5~20% 사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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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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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억원이 주인을 찾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억원의 주인이라고 주장한 50대 사업가 A씨를 조사한 결과 실제 주인임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입주민인 A씨는 전날 오후 9시부터 40분간 경찰서에서 수표의 인수·분실 경위를 설명하고 분실 전 복사해 둔 수표 100장 사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등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내달 이사를 앞두고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버린 것이다. 그는 출장을 자주 다녀 당시 여행용 가방에 돈을 넣어뒀는데 공교롭게도 짐정리를 돕는 누군가가 그것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분실 사실을 모르던 A씨는 일본 출장 중이던 4일 저녁 현지에서 일행으로부터 타워팰리스에서 수표 다발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확인 결과 수표가 자신의 것임을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고, A씨 아들은 5일 오전 2시께 경찰서를 찾아 아버지 대신 신고했다.

A씨는 올해 8월 대구의 토지와 부속건물을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 잔금으로 수표 1억원을 직접 받았으며, 잘 아는 사이여서 따로 배서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매각 대금은 통장으로 받았는데 전체 매각 대금이 얼마였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어 경찰은 부동산 매수인과 중개인에게도 연락해 수표인수가 이뤄진 경위를 확인했다.

A씨는 당시 잔금으로 받은 수표 100장을 모두 복사해뒀고, 이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이 수표를 복사본과 일일이 대조한 결과 모두 일치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과 부동산 매수인에게서 받은 잔금 거래 확인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해 A씨가 수표 주인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A씨는 수표가 이사할 집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쓸 돈이라고 신고했는데, A씨는 5000만원 짜리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

경찰은 유실물법에 따라 쓰레기장에서 수표 봉투를 처음 발견한 아파트 미화원 김모(63·여)씨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면 수표를 A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현행법상 분실현금 습득자는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씨는 500만~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A씨는 경찰에서 "작은 부주의로 입주민과 가족에게 심적 고통을 줘서 매우 송구하고 죄송할 뿐"이라면서 "찾아주신 분에게는 법률에 따라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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