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는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가정주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최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지인의 아내인 A씨 등과 술을 마시고 그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술에 취한 A씨의 치마 속을 더듬었다. 또 술에서 깬 A씨가 저항하자 힘으로 누르고 계속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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