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로 행자부장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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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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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3월부터 ‘환경분쟁 무료서비스’로 층간소음 등 중재 역할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전국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가 행정자치부장관상에 선정되었으며, 11월 26일 개최되는 ‘민원공무원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는 층간소음 등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신청 전단계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신속하게 찾아가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도에서 올해 3월부터 이웃 간의 갈등을 초기에 해결하고 소송관련 각종 비용을 절감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한 특수시책이다.

도는 9월말까지 접수된 34건에 대해 30건을 처리하였고, 18건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중재로 합의, 8건은 상담 후 자체 해결, 나머지 4건은 미처리되었다.

강동수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도민들이 좀 더 손쉽게 환경관련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한 이번 제도가 전국적인 조정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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