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술에 취한 A씨 강남의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에 태웠다. A씨는 차 안에서 B씨의 치마 속을 더듬고 옷을 강제로 벗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주택가에서 잠시 멈춘 차에서 뛰어내려 위기를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어제 차에서 저한테 하신 성추행 기억하지죠? 호텔 가라고 기사님께 차 돌리라고 하고 제 몸에 손대시고 입에 담지 못할 짓 하신거 이런적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수치심 때문에 괴롭네요. 그 기사분도 똑같이 말려주시지도 않고요. 고소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A씨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잘못했다"고 답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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