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무단 방북’ 주원문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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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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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 5일 풀려난 한국 국적의 미국 대학생 주원문(21)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제명 부장검사)는 주씨의 정확한 밀입북 경위와 이적 행위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검찰과 국정원은 주씨가 판문점을 통해 송환되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해 주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주씨는 올 4월 22일 중국 단둥(丹東)에서 북한으로 밀입북하려다 북한당국에 붙잡힌 뒤, 5개월 넘게 억류됐었다.

검찰은 주씨를 상대로 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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