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김태원 의원 "코레일 등 국토부 산하기관 중 2곳 임금피크제 미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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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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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시설안전공단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4곳 중 22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

다만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 인원(5만5996명)의 절반을 차지하는 코레일(2만7981명)과 시설안전공단(240명)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노사간 협의 중이다.

특히 시설안전공단은 지난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인 'E등급'을 받아 이사장이 해임된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정부는 당초 12월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목표를 이달로 앞당겼다.

김태원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대부분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정부 노동개혁의 긍정적인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레일과 시설안전공단도 이른 시일에 원만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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