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원자력 병원에 대해 도로와 중복결정된 공릉동 산 37-11호 일대 4012㎡를 제척하고 공릉동 산215-2호 일대 917㎡의 토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변경결정안을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노원구 노원로 75(공릉동 215-4호 일대) 원자력 병원 시설물 확충시 도로와 중복결정돼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변경결정으로 병원시설 확충에 문제가 없도록 했다.
또한 남측에 결정되는 1397㎡는 휴식공간으로 조성, 입원환자와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 함으로써 환자들의 정서적인 치유와 편의시설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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