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조억동 경기도 광주시장이 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2015 지방자치발전대상’ 시상식에서 ‘규제개혁 부문 특별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지방자치발전대상’은 지방자치 단체 간 선의의 경쟁과 성공사례를 발굴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행정자치부 등이 후원하는 상이다.
그 동안 시는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기반조성을 위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자치법규 폐지 17건, 정비 50건, 완화 33건을 일궈 냈으며 중앙부처에 특별대책지역 내에서의 공장입지 완화 등 30건의 불합리한 법규 개선 건의를 통해 5건의 개정을 이끌어 냈다.
또 기업환경 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통한 기업활동 기반 조성 △완충녹지 해제를 통한 기업 진출입로 확보 △폐수배출관로 설치 애로 해소 △여성기업 원스톱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번 수상에서 ‘하천관리계획(폐천부지)을 변경으로 공장증설 기업애로를 해결’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조 시장은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전 직원이 규제개혁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이며 이번 수상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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