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한복판 불법 자동차 도장업체 무더기 적발… 시민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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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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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지하철역이 밀집되고 시민 통행까지 많은 동대문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 불법도장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으로 자동차를 도장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시내 자동차 도장업체 15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1~9월 상시 집중 단속한 결과, 절반이 넘는 78개소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내 대기배출시설의 58% 가량의 자동차 도장시설 중 공기질을 저해하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까지 유발하는 페인트 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도 여과 없이 배출시켰다.

적발된 곳 가운데 5곳 가운데 3곳(48개소)은 무허가 불법 도장업체였다. 유해물질을 없애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창고형 건물이나 가건물 등에서 영업을 해왔다.

특히 10곳은 동대문구 제기동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인근 대로변에 밀집, 영업 도중 단속이 시작되면 연락망으로 일제히 문을 닫거나 작업을 멈췄다.

나머지 30개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했다. 이들은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100ppm)의 1.5~2배나 초과해 쏟아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에서 59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 및 개선명령)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들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올해 8월부터 자동차관리법을 추가로 지명받아 대기환경보전법과 함께 수사해 단속효율이 한층 높아졌다"며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야간, 여름철 등 시의적인 밀착단속으로 강력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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