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일부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서 교육경비 보조금마저 제한받을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부금을 받는 지자체와 받지 못하는 지자체간 교육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서천1)은 8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교육환경개선과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경비 보조금을 충남 4개 시·군은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실제 계룡시와 부여·서천·청양군 등이 이에 포함된다는 게 서 의원의 분석이다.
서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이 지자체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경우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재정 패널티를 주겠다고 엄포를 놨다”며 “관계 공무원 신분상 조치를 강조하며 규정을 지키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해당 시군에서 더는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교육경비가 지원되지 못할 경우 교육 불귱형이 심화될 것이 뻔하다”며 “결국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탈하는 최악의 상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예산으로 이를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밝은 미래를 약속받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이 행복한 학교,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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