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속속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은 줄이는 것으로, 정년을 2년 연장할 경우 4년 동안 2년치 임금을 나눠 받는 식이다.
한국씨티은행은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대상 인원에게는 3년간 급여의 80%, 70%, 60%를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신한은행 노사도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부지점장 이상 관리자급에 대해서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차등형 임금피크제는 임금피크 진입 연령이 특정 연령으로 정해지지 않고, 역량·직무경험·성과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 시기가 다르게 적용된다. 성과 우수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없이 정년까지 근무하게 된다.
이외에 우리은행은 은행권에서 가장 빠른 지난 200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하나은행과 기업은행도 이미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은 한국SC은행과 일부 지방은행만 남게 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따라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신규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돼도 신규 채용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0년대 중반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우리·하나·국민·기업·산업은행 등 5개 은행이 채용한 정규직 신입행원은 2008년 1887명에서 지난해 1401명으로 25% 줄었다. 반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인원이 같은 기간 430명에서 858명으로 두 배 가깝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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