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은 7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돼 있는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디젤차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 13.8%에 불과하던 유럽내 디젤차량의 비중은 2014년 53.1%까지 급증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올 상반기까지 신규 등록된 자동차의 51.9%가 디젤차량일 정도로 디젤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오염저감 기술의 개발로 클린디젤이라는 명칭까지 부여되면서 디젤차량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됐지만, 도심지역의 질소산화물 농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디젤자동차 확산이 환경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휘발유보다 낮은 세금,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등 클린디젤차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클린디젤 차가 더 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님이 밝혀졌다”며 “클린디젤의 허구성이 전 세계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이 시점에서 정부는 클린디젤차에 대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친환경차량의 범주에서 클린디젤을 조속히 제외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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