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원주시가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시는 인근 부지에 공장을 확장하려는 유가공 업체가 불합리한 법 체계로 인해 건물증축에 어려움을 격자 국토계획법 시행령 특례가 불합리 하다고 판단해 중앙 부처에 개정을 건의했다.
이어 국무총리실 규제개선추진단, 국토교통부와 함께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을 조사해 마침내 국토교통부에서 공장의 현재 부지와 편입 부지를 하나로 보아 40% 건폐율 특례를 적용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결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2월 시행된다.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이 업체는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과 함께 자연치즈와 발효유 라인 증설로 올해 매출 목표액의 9%를 상회하는 33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라인 증설에 따라 20~30명의 직원의 신규을 추진하고 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이번 사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본보기라고 설명”하며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굴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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