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車하도급횡포 조사전에 '시정'하면 제재대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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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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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조사前에 기업자체 시정…제재대상서 배제하는 하도급지침 개정 추진

  • 현장실태점검 강화 등 현장 지향적으로 업무 추진…자동차업계 개선방안 내놔

[사진=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완성차 업체 등 자동차시장의 고질적인 관행에 엄벌을 예고해 온 공정당국이 하도급 자진시정에 따라 업체 제재를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동차 업계도 대급지급실태 모니터링과 하도급 현금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내놨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완성차·종합 부품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정책방향을 드러냈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조사 전에 기업들이 자체 점검해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시정하면 제재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도급지침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은 공정위의 감시·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상생협력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2~3차 등 하위 협력업체에게 대금지급이 내려가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완성차 등 최상위 거래단계에 있는 업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공정위 차원에서도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고 좋은 건의사항이 있으면 법집행이나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장기간에 걸쳐 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추거나 수급사업자의 노력에 의한 원가 절감분 회수 등은 하도급법상 부당한 단가인하·감액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만큼 지속 감시할 것”이라며 수급사업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기아차, 쌍용차 등 완성차 업체 3곳과 현대모비스는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는 지 알 수 있도록 대급지급실태 모니터링을 추진키로 했다.

대급지급실태 모니터링을 통한 결과와 협력사의 법위반 실적 등은 협력사 평가항목에 반영된다.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3개사는 현금지급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협력사 범위는 현행 3000억원 미만에서 내년부터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한국GM·쌍용차의 경우는 1~3차 협력사의 납품대금 현금화를 지원하는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은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정착을 위해 협력사 대표와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교육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르노삼성은 대금지급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확인절차 간소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업체들이 제시한 방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소통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절차 등이 마련돼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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