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 A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수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수지모자'라는 상품을 판매한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즉각 항소했다.
당시 1심은 "성명권, 초상권 외에 수지의 이름과 초상에 대한 별도의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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