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에이 수지 사진 무단사용 업체 '1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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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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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fl123@]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가수 겸 배우 미쓰에이 수지(본명 배수지)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영업에 이용한 모자판매 업체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 A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수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수지모자'라는 상품을 판매한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즉각 항소했다.

당시 1심은 "성명권, 초상권 외에 수지의 이름과 초상에 대한 별도의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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