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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에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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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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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상수 시장 “갈등없게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5개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창원시가 최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창원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축소 저지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안상수 시장은 선거구 축소 반대 건의문을 통해 “통합 창원시는 출범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지역 간 갈등이 상존해 있다. 당시 통합을 주도한 정부에 대해 시민들의 원망과 불신은 여전히 팽배해 있는 실정”이라며 “그나마 통합2기에 접어들어 그간의 갈등을 어느 정도 봉합하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역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수를 줄여버린다면 정부에 대한 창원시민의 실망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선거구 축소 반대 건의문을 통해 통합 창원시의 지역적·행정적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의 현행 5개 선거구가 수도권 대도시에 비해 많다고 하지만, 창원시의 출범 배경과 지역적 특수성 고려 없이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정부가 통합시로 출범한 창원시에 대해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으나 10년간 매년 146억원의 추가재정지원금 외에는 이렇다 할 인센티브가 없었다며, 정부가 주도한 통합 창원시 발전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면적만 봐도 수원시의 5배를 넘는데 이들 도시와 비교해 선거구가 많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 창원시 5개 선거구별 평균 인구는 21만4040명으로 울산 19만5107명, 광주 18만4519명 등과 비교해도 2만여명이 많다고 시는 설명했다.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축소한다면 창원시민은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용하려는 선거구의 인구기준(상한인구 27만8945명, 하한인구 13만9473명)을 적용하더라도 인구수가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선거구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는 통합으로 인한 지자체에 대해 행정·재정상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두고 있는데, 통합 이전 5개의 선거구를 4개로 축소한다면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원칙을 정부 스스로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같이 인구 기준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통합 창원시의 선거구를 축소하려는 것은 통합 인센티브 지원 약속도 지키지 않는 정부가 또다시 창원시민에게 이중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선거구 축소 논의가 계속해서 불거진다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역 역량을 총 결집하여 선거구 축소 저지를 위한 강경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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