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지난 9일 오후 1시 4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11km(EEZ 내측 46km) 해상에서 적법한 허가없이 조업을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로 중국 단동 선적 저인망 어선 A호(약 80t) 등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등 2척은 지난 7일 오후 6시께 한국측 해역으로 넘어와 멸치 600kg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 중국어선 2척을 10일 오전 4시께 군산항으로 압송한 한 후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펼친 후 처벌할 방침이다.
전현명 군산해경안전서장은 “오는 16일부터 6개월 간 휴어기를 맞았던 중국 저인망 어선이 본격적인 조업을 시작함에 따라 불법조업 우려가 심각하다”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해상주권확립 및 우리 어족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에 검거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15척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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