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저축 가입기간별 적용 금리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에 발맞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이 0.3%포인트 인하된다.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인하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의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이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기존 가입자의 이자율이 가입기간 별로 △1개월~1년 미만 1.5%→1.2% △1년 이상~2년 미만 2.0%→1.7% △2년 이상 2.5%→2.2% 등 각각 0.3%포인트씩 인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인하한 이후 10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1%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 인하가 불가피했다”면서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서민들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측면을 감안해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인하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과 6월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씩 인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