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전문업체들이 하도급횡포를 부려오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유신소재·동원금속·엔브이에이치코리아·세동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유신소재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54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대유신소재를 비롯한 세동의 경우는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급사업자들에게 대금 일부를 어음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한 위반 액수를 보면 대유신소재는 29개 수급사업자에 2억4546만원, 세동은 22개 수급 사업자에 3억6895만원 등이다.
특히 이들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대유신소재·동원금속·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발생수수료를 떼먹었다.
위반 내역을 보면 대유신소재는 10개 수급사업자에 1억1495만원을, 동원금속은 29개 수급사업자에 7억219만원을,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32개 수급사업자에 7억32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4개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은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비로소 어음할인료 등 하도급대금을 자진시정했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 제재한 것”이라며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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