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앞으로 금융상품 광고에서 ‘무조건’이나 ‘누구나’ 등의 표현을 보기 어렵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무조건‘, '누구나' 등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쓰는 금융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없애고자 불시 점검 시스템을 가동해 고강도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업권별 광고 특성을 감안해 '금융상품 광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문제 소지가 높은 금융사, 금융상품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단순 점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 사항이 중하거나 법규 위반 광고를 지속하는 회사에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 내에 금융사 허위·과장 광고를 점검하는 전담조직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 광고 시 준수해야 할 항목을 만들어 제공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 목록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최고'나 '최상', '최저'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보장', '즉시', '확정' 등의 표현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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