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정폭력피해자 76명이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였지만 반 정도인 35명은 입주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의 경우 15명의 피해자가 입주를 신청했지만 3명만 입주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입주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다.
진선미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 가해자인 가족에게 돌아가는 가장 큰 사유는 주거 및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이라며 "이미 입주신청조건이 까다로움에도 이마저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가정폭력피해자 주거안정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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