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미국 내 갤럭시 노트 엣지, 갤럭시 노트4, 갤럭시 S5 등 삼성전자 제품 판매 금지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의 토머스 펜더 행정법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1차 판정을 내렸다.
펜더 판사는 제소 대상이 된 엔비디아의 특허 3건이 모두 미국의 1930년 관세법 제337절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US ITC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펜더 판사는 문제가 된 특허 3건 중 2건에 대해 이들을 이용한 미국 국내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또 1건에 대해서는 선행 특허들과 겹친다는 이유로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차 판정에서 패한 엔비디아는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이는 ITC의 법적 절차에서 한 단계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을 US ITC 전체회의가 심의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자사의 입장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퀄컴은 이번 1차 판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