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퀄컴, 엔비디아 특허 미국 무역재판서 1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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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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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미국 그래픽 기술업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퀄컴을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1차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내 갤럭시 노트 엣지, 갤럭시 노트4, 갤럭시 S5 등 삼성전자 제품 판매 금지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의 토머스 펜더 행정법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1차 판정을 내렸다.

펜더 판사는 제소 대상이 된 엔비디아의 특허 3건이 모두 미국의 1930년 관세법 제337절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US ITC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미국의 1930년 관세법 제337절은 특허·상표침해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고 문제가 된 상품들이 미국으로 수입됐으며 이와 관련된 미국 국내 산업이 존재할 경우 문제가 된 상품들의 수입과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령 규정이다.

펜더 판사는 문제가 된 특허 3건 중 2건에 대해 이들을 이용한 미국 국내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또 1건에 대해서는 선행 특허들과 겹친다는 이유로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차 판정에서 패한 엔비디아는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이는 ITC의 법적 절차에서 한 단계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을 US ITC 전체회의가 심의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자사의 입장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퀄컴은 이번 1차 판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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