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금융감독원 대포통장 의심 제보로 사기혐의자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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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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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KB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대포통장 의심 제보를 통해 영업점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던 사기혐의자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일 오전 대포통장 의심 계좌를 KB국민은행에 통보했고, KB국민은행은 관련 계좌를 사기혐의 사유로 즉시 지급통제했다.

1분 뒤 1600만원이 통장에 입금됐고, 대포통장 사기혐의자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KB국민은행 방배역지점을 방문했다. 이에 대포통장 의심 계좌임을 인지한 영업점 직원과 소비자보호부가 경찰에 신고해 사기혐의자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포통장 의심 정보를 통지해 사기혐의자를 검거한 첫 사례다. 금감원은 올해 4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대포통장 신고 전용 사이트를 구축하고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포통장 사기혐의자 검거는 금감원과 일선 영업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이룬 쾌거"라며 "대포통장 신고 제도와 금융기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대포통장이 척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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