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조성하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내 용지는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의 100~110% 수준에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여기서 촉진지구는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뉴스테이로 건설·공급하기 위해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제장안은 우선 공공기관 등이 촉진지구에 조성하는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의 뉴스테이 용지를 조성원가 기준 100~110%에 공급하도록 설정했다.
또 뉴스테이 용지의 시세(감정가격)가 공급가격의 120%를 초과할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인 단기 임대주택건설용지와 분양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된다.
연 5%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기준도 명확히 했다. 전년도 임대료를 5% 만큼 인상하지 않은 경우 다음년도에 미인상분을 포함시킬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촉진지구 지정 요청 등 뉴스테이사업 제안과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추진협의체도 구성한다,
공무원, 민간전문가, 공공기관 등 14명을 필수위원으로 두고, 검토 안건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택·금융업계 등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형태다. 이들이 검토한 뉴스테이 입지와 사업성 등은 최종 사업추진 결정에 반영된다.
아울러 촉진지구는 단순한 토지조성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해 토지조성사업뿐 아니라 뉴스테이 건설까지 하도록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입법예고에 이어 업무처리지침이 행정예고되는 등 뉴스테이사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12월까지 하위법령 및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완료해 2017년까지 뉴스테이 6만가구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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