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금리 비교공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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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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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금리 비교공시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개선된 비교공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대출금리 비교공시 추진방안에 따른 것이다.

먼저 대출금리 공시 대상기간이 단축된다. 기존에는 3개월 평균치를 공시했지만 1개월 평균으로 줄어들었다. 산정 기간이 줄어들면서 공시내용의 적시성이 강화됐다.

대상범위도 3개월 15억원 취급 기준에서 1개월 3억원으로 개선되면서 공시대상 저축은행이 확대된다.

공시되는 금리의 구간도 5% 간격에서 1·2·5% 간격으로 세분화된다. 일률적으로 5%씩 공시하던 기존 방식에서 15~25% 구간은 2%포인트씩, 25~30% 구간은 1%포인트로 개선된다.

과거 공시 내역을 조회하거나 현재 공시자료를 검색 시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월별 검색창이 추가됐다.

저축은행 별로 전체 신용대출 평균금리도 알 수 있다. 기존에는 업체가 아닌 상품별 평균금리만 공시됐다.

저축은행 명칭, 금리순위, 취급규모 등 다양한 조건으로 금리를 검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역별 검색에 그쳤다.

비교공시 시스템 개선에 따라 소비자들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전에 업체 별로 대출 금리를 비교할 수 있고, 금리 구간마다 취급비중을 확인해 금리부담을 덜 수 있다.

장병용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정보공개 등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적정한 대출금리가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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