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일 학교안전공제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학교안전공제는 교권보호 및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대책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등급별 장해 기준이 규정돼 있으나 세부 판정기준은 부족한 상황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장해등급 세부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장해등급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하고 이달 중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장해심사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기존에 공제회 담당자가 결정하던 것에서 공제회 장해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장해급여를 결정하도록 해 장해 등급 판정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고발 등 강력조치할 예정으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공제급여 부정수급 신고센터(1688-4900)를 설치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증거자료를 조사‧확보해 검찰 등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학교안전공제는 국가배상법을 준용해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교사, 학생들을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두텁게 보호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장해급여 지급 건수가 83억4200만원으로 2010년 43억1000만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공제급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안전공제 제도를 통해 학생, 교사 등의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고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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