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 등 무역관련 실무자들과 무역 관련 창업·창업 예정자, 수출입업무‧전자상거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설명회에서는 ‘수출입통관 및 성실 신고방법’,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방법’, ‘관세조사 준비절차’ 등이 소개된다. 아울러 설명회에서는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를 통한 논의도 마련돼 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에게는 지난 5월 발간한 ‘2015년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책자를 현장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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