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납세자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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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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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20일)·부산(21일)서 수출입통관절차 등 설명회 진행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20·21일 각각 서울세관·부산세관에서 관세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 등 무역관련 실무자들과 무역 관련 창업·창업 예정자, 수출입업무‧전자상거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설명회에서는 ‘수출입통관 및 성실 신고방법’,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방법’, ‘관세조사 준비절차’ 등이 소개된다. 아울러 설명회에서는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를 통한 논의도 마련돼 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에게는 지난 5월 발간한 ‘2015년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책자를 현장배포할 예정이다.

변동욱 관세청 법인심사과장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올해 서울‧부산‧인천세관에 설치·운영 중인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함께, 1:1 기업상담 및 FTA 상설 교육프로그램 등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출입 기업들의 성실 신고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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